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87
선고일
2026-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양 본사에서 청주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을 전보한 처분에 대해, 사업장 간 업무 협력을 위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동일 업무와 임금이 유지되고 여비 및 사택 등이 지원되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정기인사이자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