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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80
선고일
2026-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 점, 수업 품질 개선 기회를 주었으나 개선되지 않은 점, 상담 능력 부족 및 학부모 민원으로 다수의 퇴원생이 발생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개선 기회 부여에도 실질적 개선이 없어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및 업무 개선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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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