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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7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79
선고일
2026-06-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CCTV를 통해 동선을 감시하는 등 16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유사 판정례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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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