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7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79
- 선고일
- 2026-06-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CCTV를 통해 동선을 감시하는 등 16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유사 판정례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우편송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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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