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77
- 선고일
- 2026-04-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해직이라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근거로 이를 경영상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점, 신설된 영업팀에서 근로자가 보직을 받지 못한 점, 승진 및 복지 제도가 원상회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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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