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6
- 선고일
- 2026-03-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수협의 각종 규정에 순환보직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타 지역 근무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발령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 변동이 없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근로자의 주관적 상황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발령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며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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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6조(기금의 지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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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