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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67
선고일
2026-04-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사원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업무 개선 기회를 주었음에도 저조한 실적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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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