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67
- 선고일
- 2026-04-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사원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업무 개선 기회를 주었음에도 저조한 실적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