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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6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66
선고일
2026-06-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직원 중 일부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퇴사를 통보한 직원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권한이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먼저 작업 현장을 이탈하였고 해고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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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