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6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66
- 선고일
- 2026-06-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 직원 중 일부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퇴사를 통보한 직원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권한이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먼저 작업 현장을 이탈하였고 해고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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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