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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6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65
선고일
2026-04-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부사장이 구두로 출근 정지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업 유지가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 협의 등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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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