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65
- 선고일
- 2026-04-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부사장이 구두로 출근 정지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업 유지가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 협의 등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수용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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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