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61
- 선고일
- 2026-04-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계약 갱신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계약 여부가 사용자의 필요성과 입주민 의견에 따라 결정되며, 정년이 남아있더라도 기간제로 채용된 이상 근로계약이 정년까지 당연히 계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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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