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6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60
- 선고일
- 2026-06-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팀 해체 및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의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팀장 보직 해제로 월 23만 원의 급여가 감소했으나 직급과 기본급, 근무지가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조직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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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