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부해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5
- 선고일
- 2026-06-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소지, 업종이 같고 사무 공간과 인력을 혼용하여 사용한 두 사용자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양자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로 특정 일자까지만 일하고 퇴직하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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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