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5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57
- 선고일
- 2026-06-0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급 처분을 내린 후 근로자의 재심 신청에 따라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인사기록을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한 날에 대한 급여를 감액 없이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소를 구하는 감급 처분이 이미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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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