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5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53
- 선고일
- 2026-05-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인식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지하였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원직복귀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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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