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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5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53
선고일
2026-05-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인식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지하였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원직복귀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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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