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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부해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5
선고일
2026-06-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소지, 업종이 같고 사무 공간과 인력을 혼용하여 사용한 두 사용자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양자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로 특정 일자까지만 일하고 퇴직하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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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