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44
- 선고일
- 2026-04-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재고용 심사 방침에 정년 도달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고, 채용적격심사표 평가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였으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평가에서 배제하더라도 점수가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적격심사표 서명을 거부한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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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