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43
- 선고일
- 2026-04-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잔여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기간 결근한 점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이를 서면으로 진행하지 않아 해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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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