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4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42
- 선고일
- 2026-05-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부적격 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폭언을 하는 등 업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요식업체 주방에서 허가 없이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행위는 불법촬영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수습 중 근로계약 해지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