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4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41
- 선고일
- 2026-06-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운행에서 배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행 전 음주 측정에 대한 회사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운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운행배제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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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