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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3
선고일
2026-03-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직무정지)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해당 기간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 경제적·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급을 주장하는 계약종료일(2025. 12. 31.)에 별도의 인사명령이나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일자의 임금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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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