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3
- 선고일
- 2026-03-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직무정지)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해당 기간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 경제적·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급을 주장하는 계약종료일(2025. 12. 31.)에 별도의 인사명령이나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일자의 임금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