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3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39
- 선고일
- 2026-06-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등기이사이자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고 정관상 임원의 직원 겸직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 근로자의 지위를 갖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정관과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전결 권한을 행사하는 핵심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자문위원의 사실상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독립적 지위가 소멸하고 종속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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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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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