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3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37
- 선고일
- 2026-06-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2명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개시 전에 퇴직했거나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계산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3.59명으로 집계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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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