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32
- 선고일
- 2026-04-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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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