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2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29
- 선고일
- 2026-06-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통보했고 합의 해지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내렸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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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