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2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20
- 선고일
- 2026-06-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내역과 현장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 협조를 여러 차례 거절하고 관리소장의 지시에 항명하였으며,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당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