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1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19
- 선고일
- 2026-06-0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부인을 무단출입하게 하고 절도를 방조하여 회사 신뢰를 손상시킨 행위 등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 역시 인사위원회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 결과 서면 통지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와 과실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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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