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13
- 선고일
- 2026-04-10
판례 요지
회사 물적분할에 따라 근로자를 신설법인으로 전적시킨 사유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적은 종전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신설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전적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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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