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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06
선고일
2026-06-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당시 메모한 내용이 사용자의 채용확정 문자 내용과 일치하고 면접담당자가 출근 확정 및 번복 문자를 발송한 점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이 성립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같은 날 근로자에게 채용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을 채용취소이자 실질적인 해고로 판단하였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인정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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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