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05
선고일
2026-05-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 근로자의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일부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제재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인사 및 경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무성적 평정이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