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05
- 선고일
- 2026-05-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 근로자의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일부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제재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인사 및 경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무성적 평정이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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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