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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00
선고일
2026-05-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유급휴가 제공과 임금 지급 등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절히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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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