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00
- 선고일
- 2026-05-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유급휴가 제공과 임금 지급 등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절히 통지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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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