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0
- 선고일
- 2026-04-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출석 요구문서와 심문회의 일정 통지문서를 받지 않고 전화나 문자 등 수차례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 소명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사 초기부터 심문회의까지 절차를 외면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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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