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
- 선고일
- 2026-03-0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채용 기준안을 보낸 것은 준공영제에 따른 정책적 협조 요청일 뿐이므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 의무 규정이 없고 관련 관행도 형성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했다는 입증이 없어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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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