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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9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9
선고일
2026-03-3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차량등록비 개인 카드 결제 및 유용, 중고차 알선 수수료 수취, 직원 간 금전 거래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 행위의 상습성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사유 발생일은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어 징계를 의뢰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징계시효 중단 등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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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