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9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9
- 선고일
- 2026-03-3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차량등록비 개인 카드 결제 및 유용, 중고차 알선 수수료 수취, 직원 간 금전 거래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 행위의 상습성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사유 발생일은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어 징계를 의뢰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징계시효 중단 등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