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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9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98
선고일
2026-06-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이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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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