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9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98
- 선고일
- 2026-06-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이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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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