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9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97
- 선고일
- 2026-05-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원감축을 사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이의 제기 없이 이에 서명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인식하였고, 이후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 합의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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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