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96
- 선고일
- 2026-04-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 이사 등 타 회사 소속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미만이므로, 해당 재단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을 통해 시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급여와 1개월분 위로금을 받고 출근하지 않기로 진술한 점 및 관련 품의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합의해지 후 이를 취소할 만한 중요 부분의 착오나 사용자의 기망행위 입증이 없으며 실제 시용평가와 약속된 위로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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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제3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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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