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9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93
- 선고일
- 2026-06-0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및 회계사 자문 결과 수익성·재무비율 악화와 각종 소송으로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사용자의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직을 권고했을 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수립했다는 근거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해고 50일 전 사전 통보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했음과 별개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고용보험법 제3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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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