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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9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91
선고일
2026-04-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202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5% 감소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신청인에게는 휴직이나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공식 성과평가 없이 합리적 기준을 알 수 없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점, 해고 50일 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등 노사 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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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