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91
- 선고일
- 2026-04-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2025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5% 감소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신청인에게는 휴직이나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공식 성과평가 없이 합리적 기준을 알 수 없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점, 해고 50일 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등 노사 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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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