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88
- 선고일
- 2026-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 급여를 받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했으며, 정관상 이사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임을 통보하여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해고를 진행한 절차적 흠결이 중대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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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