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85
- 선고일
- 2026-04-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장은 해당 발언을 부인하였고 사용자는 해고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계약기간까지 근무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실장에게 해고 권한이 위임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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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