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8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83
- 선고일
- 2026-05-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에 직접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메일로 전송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날인하였고 이를 철회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직접 메일로 전송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급한 1개월 급여 상당액은 이직 편의를 위한 위로금 성격일 뿐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하는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