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7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79
- 선고일
- 2026-06-0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노동위원회는 면담이나 사직일자 수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직서 제출 후 퇴사일까지 2주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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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