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7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77
- 선고일
- 2026-06-0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벽 룸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조사 및 대화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성희롱으로 서면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엄중히 대응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해고일시와 사유가 기재된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되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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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