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75
- 선고일
- 2026-04-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이나 전환 관련 규정이 없고 이전 전환 사례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부당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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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