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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7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73
선고일
2026-05-1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부속합의서에 계약 만료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갱신 의무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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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3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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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