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7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72
- 선고일
- 2026-06-0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형사 기소 사실만으로 기한 없이 내린 명령휴직은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벌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상거래 약정 부당 취급 등으로 인한 정직 6개월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및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명령휴직과 정직처분이 성격과 목적, 사유를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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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