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6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60
- 선고일
- 2026-05-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재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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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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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