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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58
선고일
2026-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5년 11월 30일을 해고일로 특정하여 통지하고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해고일을 2025년 11월 30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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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