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58
- 선고일
- 2026-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5년 11월 30일을 해고일로 특정하여 통지하고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해고일을 2025년 11월 30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3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