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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5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352
선고일
2026-05-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연장 가능성, 상시 업무 수행, 다수의 재계약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용 채팅방 내 반복적 비속어 사용, 승객과의 충돌로 인한 벌금형 처벌, 부적절한 시위 행위 등으로 주의를 받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등 지시 불이행과 마찰이 지속된 점을 들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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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