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5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52
- 선고일
- 2026-05-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연장 가능성, 상시 업무 수행, 다수의 재계약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용 채팅방 내 반복적 비속어 사용, 승객과의 충돌로 인한 벌금형 처벌, 부적절한 시위 행위 등으로 주의를 받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평가에서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등 지시 불이행과 마찰이 지속된 점을 들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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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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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