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346
- 선고일
- 2026-04-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예고통지서의 문구,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이사의 통화 발언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직 합의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진행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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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